‘50억클럽’ 박영수 구속...수사 급물살
1차 청구 때와 달리 ‘사실관계’ 인정받아
檢, 구속수사 후 오는 22일 이전 기소할 듯
‘백현동’ 혐의 이재명 소환조사도 가시화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뒤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8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앞서 선거자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한달여간 사실관계에 관해 대거 보강수사를 벌였다.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 청탁 등을 받은 시점도 그가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재직한 뒤로 특정했다.
증거 인멸 정황은 1차 영장 때와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한다. 가령 박 전 특검이 올해 2월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정황은 이미 1차 영장 청구 때 담긴 내용이다. 1차 청구 때는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상 상당한 이유’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부부이 보완되면서 법원이 기존 제시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셈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으로 검찰의 50억 클럽의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이 20일(최초 10일 이후 한 차례 연장 가능)이라는 점과 검찰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구체화 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22일 이전에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달 소환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 성남지청 ‘성남FC 의혹’, 중앙지검 1월 28일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세 번째로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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