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속였다”... 테슬라 미국서 또 집단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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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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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테슬라가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이유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에 비해 소유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 범위를 광고했다면 테슬라 모델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비용을 훨씬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모델 Y 소유자인 제임스 포터는 소송에서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148㎞)을 운행했는데도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82마일(292㎞)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애덤 A. 에드워즈는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그들이 광고한 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했다.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 이후에 제기됐다.
로이터는 당시 테슬라 차량의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Diversion Team)이라고 하는 민원 전담팀을 조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팀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 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된 팀으로, 고객들의 예약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졌다.
전환팀의 주된 업무는 고객들의 예약을 취소시키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전환팀 상담원들은 주행거리가 “실제 측정치가 아닌 예측치”이며, 배터리는 시간 등에 따라 악화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교육받았다고 로이터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고, 응답한 전화에 대해서는 5분 이내에 끝내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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