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천공항 도착…검찰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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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결정에 불복한 유 씨가 "한국 검찰이 내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 1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7)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6월 7일 송환됐고,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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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유 씨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송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 “청해진 해운이나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맞나”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유 씨는 “미국 뉴욕 생활 같은 건 일각에서 도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고 했고 “9년 만에 귀국한 소감은 어떻냐”는 질문엔 “고국땅을 밟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답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유 씨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씨의 강제 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 씨에게 계열사 자금의 상당액이 흘러 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유 씨는 30여 개 계열사의 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송환을 요구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7월 22일(현지 시간) 뉴욕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2021년 7월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며 송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유 씨가 “한국 검찰이 내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 1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올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유 씨를 신속히 송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었던 4명 중 3명은 이미 송환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7)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6월 7일 송환됐고,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섬나 씨는 별도의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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