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톺뉴스] 아이 가방에 '녹음기'…교권 침해일까, 아동 보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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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입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다음 녹음된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주 작가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10개월 아이에게 욕설했다가 녹음기에 덜미를 잡힌 돌보미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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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입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다음 녹음된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렇게 몰래 녹음기를 챙기는 행위, 괜찮을까요?
주 작가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본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죠.
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가운데 녹취도 무리한 행위라는 비판이 큰 상황.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기도 하죠.
이 녹음본이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본은 대체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개월 아이에게 욕설했다가 녹음기에 덜미를 잡힌 돌보미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증거능력을 인정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 교권 침해일까요, 아동 보호일까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창인 | 편집: 이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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