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병언 아들 유혁기 인천공항 도착…미국서 강제송환 기내 체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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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다판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불법자금 해외유출저지를 위한 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유병언의 아들 유혁기씨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미국 영주권자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체포된 것이다.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유씨는 대기 중이었던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는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바 있어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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