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8. 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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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가 경남 전통시장 2곳에서 오는 6일까지 열린다.

4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2만 원)으로 현장에서 교환해 준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현금영수증을 행사장으로 가져오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해야 하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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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푸권 환급
경남도청 제공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가 경남 전통시장 2곳에서 오는 6일까지 열린다.

4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2만 원)으로 현장에서 교환해 준다.

오는 6일까지 2억 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이다. 규모를 고려해 마산어시장 1억 7천만 원, 남해전통시장 6500만 원으로 예산을 나눴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현금영수증을 행사장으로 가져오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해야 하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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