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제도시로 도약 위한 시행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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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수정안 심의,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 및 '2023년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중장기 계획 수정안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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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수정안 심의,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 및 ‘2023년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안‘은 러-우크라 사태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등으로 북방 교류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이 수정안은 ’새로 만드는 세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성장 산업도시 ▲일류문화 매력도시 ▲따뜻한 동행 세계도시 ▲지방외교 선도도시 등 4대 목표로 4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원전해체산업 육성‘, ’미래형 에너지 및 전지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은 물론이고 ’울산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K-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등 경제·문화사업이 조화롭게 제시됐다.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은 중장기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42개 사업에 대한 2022년 실적 보고와 2023년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은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1년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안에서는 ’위대한 동행 세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산업과 환경을 중심으로 4개 추진과제 및 16개 추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중장기 계획 수정안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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