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리면 갚겠다” 3년간 5억여원 사취힌 마사지 업주, 징역 3.5년

이종재 기자 2023. 8. 4. 0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수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마사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수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수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마사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내가 못 벌어도 매달 7000만원은 번다. 지금은 돈이 없고, 동업자 중 1명이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수억원의 권리금이 있는) 다른 가게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 2019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5억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는 영업 부진과 적자가 누적돼 월세가 미납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마사지 업소를 정상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애견분양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B씨가 A씨의 말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스스로 추가적인 비용 등을 지출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의도한 사업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수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