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통로된 포털사이트…대책 나올까
높은 광고 단가 제공하면 네이버·다음에서 상단 노출 가능
일부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에 국민 개인정보 사고팔기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불법사금융 연결창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광고 단가에 따라 대부중개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범죄 사례가 최근 자주 적발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다음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네이버·다음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부업체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손쉬운 노출이 결과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네이버·다음에 '긴급대출' '소액대출' '대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니, 여러 대부 중개사이트가 사이트의 맨 상단 위에 노출됐다. 이런 상단 노출은 네이버에서는 '파워랭킹', 다음에서는 '프리미엄링크'로 불리는 제휴 광고다. 광고 노출 기준은 검색어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로 정해지고 있다.
물론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들은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소형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급전을 찾는 개인이 대부중개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면, 합법 대부업체가 아닌 불법대부업체가 해당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에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대부중개사이트에는 불법사금융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기도·경찰청이 합동 점검한 결과,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이 불법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 건별로 1000원~5000원을 주고 판매했다. 이 때문에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광고 단가에 따라 먼저 노출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광고 단가에 따라 홍보에 뒤처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대응방안을 네이버·다음과 함께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광고 단가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포털사이트의 자체적인 영업행위라는 점에서 존중한다면서도 대출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최소한 '불법사금융을 주의하라'는 공익 캠페인성 문구는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감원 콜센터 1332' 사이트를 대출 키워드 검색시 함께 노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다음은 검색어 알고리즘과 광고 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업 '구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단기대출상품(페이데이론)'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 5000%의 고리를 챙기고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살해 위협을 하는 불법사금융이 판치고 있는 만큼, 국내 포털사이트도 불법사금융 척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현재 포털사이트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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