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조사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국방부 “군기위반”
[앵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해 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당분간 연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자료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첩을 연기하라는 이유와 수사단장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장관이 사건 이첩을 연기하고 공개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어제 : "국방부와 같이 검토한 것이고 우리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 등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또, 군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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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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