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판사, 고액 연봉 받고 대형로펌 갔다...박용진 “사법 카르텔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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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성매매를 저지른 판사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갔다며 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한 사건과 관련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A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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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성매매를 저지른 판사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갔다며 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한 사건과 관련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A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를 “우울한 예언”이라고 한 박 의원은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판사는 곧바로 A로펌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6년 전엔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었다”며 “그분은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로펌으로 갔다”고도 했다.
이어 “(판사 징계에) 파면,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사법,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해 적발됐다.
지난 2016년에는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붙잡혔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잡혔다. 과거 해당 판사들은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현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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