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우려에… 日, 9월부터 외국인 농지 거래 국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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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소란이 일었다.
군사기지 주변, 국경 인근 섬 등의 매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9월부터는 농지 거래에서도 매수자의 국적 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경제안보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감시를 강화해 갈 방침"이라며 "최근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진)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 부동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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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관리 시스템 대폭 강화
출신 국가별 통계화… 공표 검토 중
법인은 주요 주주 국적 공개 방침
성명·주소·이용목적 등 사전신고
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소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사업 목적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 야나하 섬의 절반 정도를 매입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경제 활동을 넘어 안보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군사기지 주변, 국경 인근 섬 등의 매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9월부터는 농지 거래에서도 매수자의 국적 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농지 주소, 소유주 등의 정보를 담은 농지 대장에 소유주 국적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토지 매수라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새로 취득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국적이나 외국자본 보고가 의무화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과 재류자격을, 법인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의 국적 등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 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 구매자, 소유주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 기본대장과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신 국가, 지역별 농지 보유 비율 등을 통계화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소유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며 매매뿐 아니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9월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한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 법은 방위, 원자력 관련 시설 인근 약 1㎞ 이내, 혹은 국경 근처의 섬을 ‘주시구역’으로 지정해 방해전파 발사, 자위대 항공기 이착륙 방해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령부 기능을 가진 자위대 기지 등의 주변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정했다. 이곳에서는 토지 매매 시 성명, 주소, 국적, 이용 목적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도쿄, 오키나와, 이시가와 등 10개 도현(都?·광역지방자치단체) 161곳(주시구역 121곳, 특별주시구역 40곳)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정했다. 이로써 일본 전역의 규제지역은 12개 도도현(都道?) 219곳으로 늘었고, 올해 안에 6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우엔 대부분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민간 소유지도 정부 관리 아래에 두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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