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50년 연장

윤지영 기자 2023. 8.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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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린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업은행이 '개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기업은행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한 것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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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린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업은행이 ‘개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5년 고정형(혼합형)과 변동형 주담대 상품에서 모두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기간에 따른 대출 금리 차이는 없다.

기업은행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한 것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문에 최근 은행권에서는 정책상품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KB국민·하나·NH농협은행과 DGB대구은행·Sh수협은행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 중이다.

또한 만기를 늘려 월 납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갚아야 할 총 이자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한도를 늘려 대출 받는 만큼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 상환액도 불어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본지 7월 24일자 참조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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