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한다...부적절 사용 '철퇴'

이연호 2023. 8.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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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부정이 적발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또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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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 단계별 집중 관리...지방보조금관리委 심의 기능도 강화
행안부 TF 운영해 분기별 점검...한 차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예산 상당 부분 감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부정이 적발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지방 재정 누수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우선 자치단체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시 등급별로 강제 배분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 운용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 차관은 “내년부터는 상대 평가 통해 보조금 사업 제대로 수행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를 구별해서 4등급 정도로 분류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연말에 지자체 예산 편성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기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센터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또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도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 집행, 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부정 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 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 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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