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가 적게 보낸 부서장 '감점' 강화… "76% 사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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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연가 활용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 부서장 성과 평가시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과장급 이상 '부서관리점검' 감점 항목 중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을 반영하는 비율을 조정했다.
국방부는 "1인당 평균 연가 사용률 목표인 76.1%에 맞게 감점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현재 1인당 평균 연가사용률은 71.6%"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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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연가 활용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 부서장 성과 평가시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공지했다.
개정안은 올 1월 이후 국방부 본부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등 국방부 소속기관 직원 평가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과장급 이상 '부서관리점검' 감점 항목 중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을 반영하는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엔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이 과장은 50% 이상, 실·국장은 40% 이상인 경우 감점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과장은 70% 이상, 실·국장은 60% 이상이어야 감점이 '0점'이 된다.
또 개정 훈령에선 과장과 실·국장 모두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이 50% 미만인 경우엔 '2점' 감점된다. 기존엔 50% 미만일 때 실·국장은 감점 0점, 과장은 0.6점이었다.
국방부는 "1인당 평균 연가 사용률 목표인 76.1%에 맞게 감점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현재 1인당 평균 연가사용률은 71.6%"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서장 본인의 연가 활용률에 따른 감점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 과장은 65% 이상, 실·국장은 45% 이상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국방부는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과장급은 60.7%, 실·국장급은 44.1%"라며 "인사혁신 수준 진단 결과 4급 이상 간부의 연가 사용률이 59.7%로 목표인 66.6%에 비해 저조해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 훈령에서 '부서관리점검' 감점 항목에 '기관 주의·경고 처분 현황'도 추가했다. '주의'는 0.5점, '경고'는 1점이 감점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의·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명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도 정비했다. 그동안엔 중징계자나 성폭력 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징계자 등에게만 성과급 지급이 제한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성과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다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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