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공동친권은 왜 어렵나요?[로앤톡]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때이다. 부부의 정은 이제 사그라졌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여전한데 소송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소송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된다. 양육에 있어 그 동안 자신의 공이 더 많고 상대의 과가 더 크다는 공방은 서로에게 상처이지만, 그만큼 자녀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절실하고 절박하기에 당사자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양육권은 잘 이해되는데 친권이라는 개념은 잘 와닿지 않는다. 친권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친권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부모의 권리라고 설명한다. 친권은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특유재산관리권, 자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는데, 즉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신분, 재산상의 권리로 이해하면 된다. 양육권은 친권보다는 좁은 의미로, 양육자의 보호하에 자녀를 두고 양육하는 권리로 이해하면 된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고, 자녀에 대한 몇 가지 권리들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큰 수술을 하여야 할 때, 부모가 공동으로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부모 중 1인이 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일방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이 엇갈려 수술 시행여부에 대해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방은 가정법원에 누가 이에 대해 결정해야 할지를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있다. 자녀의 안녕과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하여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1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는데, 친권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자녀 건강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양육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연락하고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데, 친권자가 멀리 있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대부분 양육권자가 친권자로 지정된다.
물론 이혼 소송에서 공동친권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공동친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비양육자인 자가 공동친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거센 비난을 한다면, 재판부는 공동친권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헤어진 부부가 서로를 비방하며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동친권이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는 서로를 육아 파트너로 생각하고 항상 소통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혼이 가족의 해체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소통방식이 필요하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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