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교권침해 조치 학생부에 기재해야”…실현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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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응답자의 9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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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처벌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9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이 밖에도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을 잇달아 만났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부모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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