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좋지만 현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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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보호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동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격 상승과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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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업계는 환경부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보호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동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격 상승과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컵 회수와 세척 등의 업무가 추가돼 카페 운영이 수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컵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생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름에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크림이나 오일이 함유된 음료가 많아 날파리가 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불편도 예상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납 전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과 컵홀더 등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어 일회용 컵 구매 매장 혹은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할 때 스티커 형식의 바코드를 기계에 인식시켜야 한다. 타 브랜드 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반납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일회용컵은 반납 안 하고 스티커만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전국 동시 시행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두 곳에서 우선 시행됐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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