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교사 면책권'…진짜 '아동학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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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 처벌에서 교사를 면책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전면에 '아동학대 처벌 면책'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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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기준 모호…"누구도 예외 안돼" 주장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 처벌에서 교사를 면책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전면에 '아동학대 처벌 면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은 1252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6건(53.9%)은 경찰 종결·불기소 처분을 받고 마무리됐다. 상당수 고소·고발 건이 무고 성격이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교사들뿐 아니라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이태규 의원안) 법령·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강득구 의원안)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들은 더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면책권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정치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면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당한'이라는 수식어의 모호함을 풀어내는 것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지시·과제 부여 등의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을 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생활지도 범위 고시안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활지도 범위가 구체성을 갖추더라도 현장의 혼란·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교육 전문 변호사는 "교사의 권한이 구체적이더라도 개별 사안마다 '정당함'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면책 대신 수사 개시를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단 1명의 학대받는 아동도 없어야 한다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수사 절차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이 수사개시 단계에서 교육전문가,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생활범위의 지도방식에 들어있는지 판단해서 종결해버리는, 수사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아동학대 처벌에 면책 등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사안 조사도 하기 전에 수업에서 배제되는 건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구도 아동학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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