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집 소주 1000원 시대 오나… 소매점 할인판매 허가

김문수 기자 2023. 8. 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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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판매코너에서 다양한 주류 제품군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소매업체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일환으로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삼겹살집 소주 1000원 시대 온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매업자가 술을 싸게 판매하고 도매업자로부터 추가 금액 지원이나 주류 제공을 받아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형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했다. 소매업체가 이벤트 전략 차원에서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간을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소주 1병에 1500원, 맥주 1병에 2000원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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