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참고값 공개…식약처, 39개 식품유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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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조림류 등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 1월부터 시행한 소비기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들은 소비기한 참고값을 기초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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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조림류 등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 1월부터 시행한 소비기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을 대체하는 식품표시제도로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유탕면(8개 품목)은 기존 유통기한이 92∼183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늘어났다. 조림류(7개 품목)도 기존 3∼14일에서 4∼21일로 늘었다.
영업자들은 소비기한 참고값을 기초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51개 식품 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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