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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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제는 농업재해보험과 함께 최소한의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운용돼왔다.
소농과 쌀 이외 작물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과거 직불제와 달리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대해선 농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며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공익직불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수사항은 응당 필요하며 농업계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농가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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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인센티브 제공 고려해볼 만
농업직불제는 농업재해보험과 함께 최소한의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운용돼왔다. 그러다가 2020년 쌀 중심, 대농 위주 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성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익직불제로 틀을 바꿨다. 이때 농가들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게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가지다. 이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소농과 쌀 이외 작물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과거 직불제와 달리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대해선 농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며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연구센터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준수사항 이행 의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3.5%에 달했으며, 미이행 시 감액에 대해서도 72.9%가 옳다고 답했다. 직불금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수긍하고 실천에도 적극적인 셈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형식적 항목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 나온다. 우선 과도하게 많은 항목에 대한 지적이 적잖다. 준수 및 이행 점검이 용이하도록 간소화 또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항목 중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현장 수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관외 경작자는 공동체 참여 자체가 여의찮고, 짧은 교육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령농가들은 기록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도 인정하는 바다.
공익직불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수사항은 응당 필요하며 농업계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농가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한다. 다만 이행에 무리가 따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원활한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미이행 시 감액이 아닌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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