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준수사항…농민 3만5000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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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가 2020년 본격 시행된 이후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이 3만5000명(이하 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가 본격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은 3만498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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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항목별로 감액 지급
농민·업무담당 “가짓수 과다”
공익직불제가 2020년 본격 시행된 이후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이 3만5000명(이하 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지나친 의무 준수사항 탓에 직불금이 감액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가 본격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은 3만498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수 대비 위반자수 비율은 3개년 평균 1.0%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은 8769명(0.8%), 2021년 1만4658명(1.3%), 2022년 1만1560명(1.0%)이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민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준수사항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4개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나머지 3개는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은 매년 전체 지급 대상자 대비 1.0% 수준으로 비율상으로는 적다. 하지만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지난 3년간 연평균 113만여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다.
이에 농가들은 준수사항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정연구센터가 최근 농식품부에 제출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 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5%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직불금 감액 조치’에 대해서도 전체의 72.9%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54.9%는 ‘준수사항 항목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는 공익직불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도 공감하는 문제였다. 농정연구센터가 공익직불제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준수사항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물은 결과 ‘준수사항 항목수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46.5%로 가장 많았다.
개편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교육 이수’ 순으로 꼽았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준수사항으로 지난해 778명이 이를 위반했다. 농민들은 직불금 지급이 농민 개별단위로 이뤄지는 데 반해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준수사항의 일부 항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보기 어렵거나 현장 수용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준수사항의 전체적인 수준은 하향 평준화하면서 현장에 준수사항의 핵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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