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故 채수근 조사’ 충돌… 수사단장 ‘항명’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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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방향을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끝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3일 국방부와 해병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지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조사자료를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날 귀국한 이 장관은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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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장관 지시 어겼다며 A대령 해임
국방부 검찰단, 항명 수사에 착수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방향을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끝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3일 국방부와 해병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지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조사자료를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조사자료를 회수했으며 수사단장을 상대로 ‘항명’ 수사에 착수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임무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이번 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해병대 수사단이 이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부터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보고를 받았고 다음날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고 관련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육하원칙만 확인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관은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자료를 넘겼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날 귀국한 이 장관은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불응하면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라면서 “조사자료는 조속히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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