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간 562억 횡령 경남은행 내부 통제조차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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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수년간 내부 직원의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단말기 접근통제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BNK그룹은 경남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횡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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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액수도 그렇지만 최초 범행 이후 8년간 경남은행이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신용이 생명인 은행업 특성상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본이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수년간 내부 직원의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PF업무를 담당한 경남은행 직원 이모 씨는 2016년부터 대출 원리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
이 씨의 횡령·유용 혐의가 드러난 것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다. 경남은행은 올 4월 검찰로부터 이 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 나서야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은행 측은 지난달 20일 처음 금감원에 이 씨의 횡령 금액을 보고했는데 액수는 77억9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00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은행의 자체 감사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지역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믿고 거래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단말기 접근통제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올해 1월 인사에서 투자금융부에서 투자금융기획부로 부서를 옮겼지만 업무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불과 1년 전 같은 그룹인 BNK부산은행에서 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다. 부산은행 한 지점 외환계에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수개월간 14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권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은행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는 윗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BNK그룹은 경남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횡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우리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진행됐는데 거액의 횡령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검사를 했다는 뜻이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는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번 횡령사고도 기본적인 내부 통제 규정을 잘 지켰더라면 바로 드러났을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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