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뺍시다” 국회의원 반쪽짜리 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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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면서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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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요구 권한·제출 의무 없다”
- 시민단체 “직계 가족 포함” 촉구
여야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면서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제외키로 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공유했다. 애초 권익위는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여야 논의 과정에서 본인만 제출하는 것으로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번 주 내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적 요구에 의해 선제적으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과 조사범위를 통보할 텐데 권익위는 (배우자 등의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기로 협의했다”며 “새 양식으로 이번 주 중 다시 취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권익위는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동의서 제출이 미뤄진 상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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