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아파트 공포, 국회 정쟁 그치고 입법 서둘러야

경기일보 2023. 8.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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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사태에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살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데 여야는 또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도 하겠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남 탓 타령’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무성의와 태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무슨 이슈가 터지면 생색내기식으로 앞다퉈 법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나 몰라라’ 한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안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여야가 서로 비난만 쏟아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실공사 방지법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건설사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동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소위에 묶여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관리·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2020년 9월 발의 이후 논의가 없다.

국회는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말싸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부실공사 방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일 안 하는 국회, 뒷북 대응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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