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도서전 수익금 관련 출협회장 등 수사의뢰

유원모 기자 2023. 8.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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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도서전을 마치면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 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출판진흥원에 정산 및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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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이 매년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출협은 도서전을 마치면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 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출판진흥원에 정산 및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최근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내역 중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본 통장과 비교 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동안 문제 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가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해 2억 원을 반납했다”며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협의나 논의 없이 (문체부가)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 “보조금법상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첫 통장 제출 때)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에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 통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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