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특검' 박영수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정유신 2023. 8. 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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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다섯 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이번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말 1차 영장 심사에서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시절인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5시간이 넘는 영장 심사에서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8억 원을 수수한 시기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올라 등기부상 퇴임하기 전이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사인이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재수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차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살피겠단 계획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지경윤

YTN 정유신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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