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칼뺀 정부… “상대평가로 최대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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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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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맞게 사용·중복 수급 잇따라
총액한도 초과 편성 땐 교부세 깎기로
평가 미흡한 사업엔 페널티 부과 계획
부정 수급 적발 땐 환수·제재부가금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할 경우 교부세가 깎인다.
지자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도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단계별로 개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과 데이터를 연계해 한 단체가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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