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칼뺀 정부… “상대평가로 최대 50% 삭감”

김주영 2023. 8. 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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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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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안 발표
목적 안맞게 사용·중복 수급 잇따라
총액한도 초과 편성 땐 교부세 깎기로
평가 미흡한 사업엔 페널티 부과 계획
부정 수급 적발 땐 환수·제재부가금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할 경우 교부세가 깎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18조1000억원)과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지원되는 공공보조금(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2000건,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한다. 우수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도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 시행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은 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단계별로 개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과 데이터를 연계해 한 단체가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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