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통신사 AFP, X 고소…"뉴스사용료 평가 위한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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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뉴스 통신사 AFP가 최근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AFP는 유럽연합(EU)이 2019년 3월 마련한 저작권 규약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은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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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뉴스 통신사 AFP가 최근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AFP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엑스가 사용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FP는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옹호하는 선두 주자"로서 "뉴스 콘텐츠 공유로 발생하는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FP는 유럽연합(EU)이 2019년 3월 마련한 저작권 규약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은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에서 현지 매체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과 협상 끝에 2021년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X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아닌 그들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트래픽에 대해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X에 올렸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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