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항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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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다.
3일 경북경찰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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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다.
객관적 사실만을 정리해서 이첩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일부 인사들의 혐의 내용 등이 구체적을 적시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에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군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서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라며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때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군검찰이 해병대의 군기 위반행위 검토 후 사건을 넘겨받아 채 상병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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