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단장 돌연 보직 해임 논란
[앵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자체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수사단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 군 기강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 전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지휘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이 돌연 보직에서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대령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즉 A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대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채 상병 조사 자료는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적 충돌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초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설명을 예고했다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우희석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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