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지방 보조금 예산 폐지·통폐합

남궁창성 2023. 8.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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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이 폐지·삭감 및 통폐합될 전망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시 △과거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이날 17개 시·도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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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세부기준 개선·우수사업 인센티브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이 폐지·삭감 및 통폐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소개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 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이번에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시 △과거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강화해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시에는 환수조치·제재 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약자 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이날 17개 시·도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 등을 협의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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