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성매매 제안하고 성관계…“솜방망이 처벌”
[KBS 강릉] [앵커]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단체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 양과 B양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 6명과 만났습니다.
남성들은 A양 등에게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등을 했습니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가해자들은 다 나이를 알고 있었죠. 어디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고 다 얘기를 했고, 가해자들이 다 알고 만난 거죠."]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 모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너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공탁까지 한 것은 감형 사유가 아닌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오승유/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팀장 :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오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공무원의 근무지를 찾아 파면 등의 징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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