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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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이상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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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3일) 오전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심문에서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과 함께,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압수수색에 앞서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난 6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이상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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