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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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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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끌면서 일약 ‘국민 특검’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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