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두 번째 영장심사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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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2019∼2021년 딸을 통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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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반영해 혐의를 보강하고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는 등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3월~4월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2019∼2021년 딸을 통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주 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곽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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