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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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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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로는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재직 중인 2019~2021년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6월26일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증거 관계와 혐의를 보강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3분 법원에 출석,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손을 내젓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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