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번째 시도만에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수사 탄력 붙을 듯

곽진웅 2023. 8. 3. 2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그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6월 영장기각 후 보강수사 통해 신병확보 성공…곽상도 무죄 후 첫 성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그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PPT 230쪽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 강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230여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3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및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한 달여만에 바뀐 배경에는 박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망치로 휴대전화 폐기…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것을 놓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서울신문 7월 20일자 9면>를 추가 적용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최종 판단<서울신문 8월 2일자 8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당시 변협 선거를 돕던 변호사들에게 살포<서울신문 8월 1일자 8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후배들이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데 보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돈을 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임주형·김소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