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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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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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느냐",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 증거인멸 했느냐"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34일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재직한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11억 원을 '50억 원' 약정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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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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