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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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서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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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특검이 유명무실한 의장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영향력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대장동 일당과의 관계와 관련, 혐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서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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