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 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직자로 어떤 명목이든 한 번에 100만원, 한 해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이날 박 전 특검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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