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규모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2심 징역 10년…13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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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0억원 규모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억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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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0억원 규모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억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3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형과 함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투자자 규모만 54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약 86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1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확정·실현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사기 범죄는 돌려막기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 결국 수많은 피해자 양산이 구조적으로 예견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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