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 분당 '흉기 난동'엔 왜 잠잠?

최찬흥 2023. 8. 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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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장이 사실상 '테러행위'로 규정할 정도로 국민적 충격을 준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 직후 해당 사건 관련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재난상황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초유의 일로, 자연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형사사건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전 시민에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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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건 상황 공유하고, 얼른 귀가하라고 안내해 줬어야"
행정당국 "문자 발송 기준에 안 맞아"…경찰 "재난문자 시스템 없어"
"형사사건이라도 지자체 문자 발송 기준 있어야"…제도 개선 목소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그 많은 재난 문자는 이럴 때 안 오고", "용의자가 근처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른 귀가하라고 안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3일 경찰청장이 사실상 '테러행위'로 규정할 정도로 국민적 충격을 준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 직후 해당 사건 관련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재난이 아니지만 사건 발생과 범인 검거까지 시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이 알려진 것은 퇴근 인파가 몰린 오후 6시를 조금 넘은 시점이었고 언론보도로 범인 검거가 알려진 것은 오후 6시40분께다.

그러나 성남시민들에게는 관련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서현역 주변에 많은 분이 나와 있는데 재난문자나 다른 연락 수단으로라도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 안 해 주냐. 얼른 귀가하라고 안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사건 발생 장소인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측은 내용 파악 뒤 안내방송에 나섰다는 비교 글도 게시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자체 문자발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호우·홍수·강풍·미세먼지·산불·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주로 발송한다.

자연재난이 아니지만 민방공, 전력 공급 부족 및 대규모 정전, 감염병(질병관리청 요청 시),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시에도 재난 문자가 보내진다.

대테러 의심 상황으로 대테러 관련기관 요청 시에도 발송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테러로 볼 수는 없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도 "대테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 사건 때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며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보낸다면 이는 경찰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재난 문자는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묻지마 폭행·흉기 난동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10여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stop@yna.co.kr

행정 당국과 치안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난 문자 미발송에 대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 부재를 이유로 대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재난상황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초유의 일로, 자연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형사사건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전 시민에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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