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 갈림길..."번번이 송구"
[앵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번번이 송구하다며 입을 연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시절인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1차 때보다 길게 이어진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PPT 220장을 준비해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8억 원을 수수한 시기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딸의 대여금을 가장해 11억 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재수사를 우려한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측근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정받은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우리은행 임직원인 적이 없었고,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사인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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