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처벌 규정 최대한 적용"

신재웅 voice@mbc.co.kr 2023. 8. 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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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저녁 8시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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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도청장 화상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저녁 8시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 범죄와 달리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면서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살인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형사 등 기능 불문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검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22살 남성으로, 그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경차를 몰고 백화점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추가로 다쳐, 현재까지 모두 13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7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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