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4' 인플루언서 전남편 "만삭 아내 폭행? 내가 맞고 살아"
전남편 A씨 "안 때렸단 증거 없어", "양육비 매달 입금, 밀린 것 다 지급"
'청소년 엄마' 류혜린이 '고딩엄빠4'에 출연해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남편에 대해 폭로한 가운데, 전남편 A씨가 방송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제가 만삭 아내 폭행한 유튜버 입니다...? 멈추면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이혼 사유, 양육비 및 고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방송은 진위 여부 확인보다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사실 확인 받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확인 받고 싶었다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방송이 되지 않았겠지"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나는) '만삭녀 폭행남'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걸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그 사람은 손버릇이 좋지 못했다"며 전아내인 류혜린에게 오히려 맞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도 침대에서 맞았다. 아프고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베개를 던졌다. '너도 맞아 봐! 얼마나 아픈지'라고 소리치며 그 사람의 무릎을 세게 쳤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그 사람의 무릎에 멍이 들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내가 배를 때렸다니. 만삭 아내의 배를? 날 왜 그렇게 만드는 거니"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폭언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상습적인 음주, 폭행, 폭언이라니"라며 "난 술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실 결혼 후 술을 거의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아이가 생겨 결혼했지만 결혼 후 많이 싸웠다"며 "우리가 진짜 자주 싸운 이유는 부부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임신 중에는 한달에 한 번 부부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출산 후에도 류혜린이 관계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협의 이혼을 했다"며 전아내 류혜린을 향해 "근데 왜 난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는 왜 협의 이혼을 했으며 넌 내게 왜 소정의 위자료로 300만원을 줬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양육비는 지금은 양육비를 매달 11일에 꼬박꼬박 잘 주고 있다. 주지 못하고 밀려있던 양육비도 모두 준 상태"라며 "그런데 왜 바람 피워서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아이 버리고 도망간 남자가 돼 있냐"고 토로하며 양육비를 매달 입금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류혜린이 만삭일 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만삭일 때 배를 안 때렸다는 사진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방송에서 메일 온 것을 봤을 때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확인이 안 된다면 방송 송출을 안 할 줄 알았고,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 방송에서 내가 어떻게 편집이 되어 먹이가 되기 싫었고, 그 사람에게 화두가 되지 말아라 방송 나가는 걸 막았지만 이미 촬영 완료했다고 하더라"라며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는 23세에 아이를 낳아 두 돌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 엄마'(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 24세 미만의 엄마) 류혜린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류혜린은 부모님의 이혼 후 동생과 단둘이 살던 중 23살 때 직장에서 만난 A씨와 연인으로 발전, 동거를 시작했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류혜린의 입장에서 그려진 재연드라마에 따르면 A씨는 매일 술을 마시며 류혜린을 폭행했고, 임신 중에도 폭행당하거나 강제로 잠자리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류혜린의 출산 후 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네가 내 뺨을 쳐"라며 뺨을 때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잠자리를 해주냐, 내 부탁을 들어주냐. 진짜 쓸 데가 없다" 등 모욕적인 말과 함께 류혜린에게 책임 전가까지 했다.
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도망쳐 집을 나온 류혜린은 2021년 별거하면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2022년에 이혼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딸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한 류혜린은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남편 A씨의 팬들에게 협박성 악성 댓글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혜린은 집에 온 10년지기 친구에게 "양육비가 원래 50만원인데, 30만원 줄 때도 있고 20만원 줄 때도 있고 날짜를 바꿔서 줄 때도 있다. 자기 멋대로였다"며 이를 폭로한 뒤 전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류혜린은 제작진에게 "처음 전남편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저도 출연했고 그걸 본 팬들은 저랑 부부인 것도 알고 있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실태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전남편은 그 영상으로 자기를 양육비 안 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털어놨다.
류혜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아둔 증거 덕분에 불송치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이후 결과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협박성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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