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다시 구속기로…검찰 “증거 보강했다”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금액이 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늘었는데 검찰은 첫 영장 기각 뒤 물증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4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냔 질문엔 손을 내저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는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 등으로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에, 특별검사 재직 당시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첫 심사 때의 두 배 가까운 5시간 반이 걸렸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200쪽 넘는 화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박 전 특검과 김만배 씨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엔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증자 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렸단 내용과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쟁점이 됐던 금품 수수 시점을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을 겸직한 시기로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자신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올해 2월, 수사 대응을 논의하면서 망치로 휴대전화를 깨뜨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밤, 늦으면 내일(4일) 새벽 결정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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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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