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 대선은 ‘트럼프 감옥행’ 국민투표?

최서은 기자 2023. 8. 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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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기소로 위기…유죄 판결 후 대선 패배 땐 수감 유력
투옥 중 대선 승리 땐 전례 없어 전문가들도 “예측 못해”
죄수복 차림을 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주민 도미닉 산타나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산타나는 지난 7월 중순 똑같은 복장으로 ‘그(트럼프)를 구속하라’는 포스터를 든 채 마이애미 법원에서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량 앞에 뛰어든 혐의로 체포돼 유명해졌다. 이틀 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그(트럼프)는 진작에 구속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인 동시에 그를 감옥에 보낼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와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의 승리는 권력, 자존심, 명예 회복, 국가의 미래,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전직 백악관 대변인이자 오랫동안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한 아리 플라이셔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것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감옥행’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감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패배할 경우 그의 여러 중대한 혐의를 고려할 때 감옥행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 수차례 기소된 일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전 유죄 평결이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도중 감옥에 수감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단 미국 헌법은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라는 기본 요건 외에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선 후보가 수감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도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트럼프 캠프는 계속해서 대선 캠페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NYT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수감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해석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책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통령과 내각 또는 의회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충신’인 최측근들을 내각에 임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과거 NYT는 “탄핵보다 어려운 절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셀프 사면’하거나 감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엔 대법원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NYT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혐의를 철회하고 사건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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